- 신청기간 매년3월
- 전화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 (해당지역 주민센터),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이용권
2024.04.23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매년3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