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아동정책관 (054-880-454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