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식량원예과 (061-286-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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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의 토양환경 개선과 각종 토양 병해충 등 연작피해를 예방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농업경영체 등록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1,000㎡이상 재배농가
○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 시설원예 재배농가, 작목반 -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360만원/ha)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