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 1. 3.~2024. 2. 2.
- 전화문의 축산과 (033-640-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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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축산업 등록·허가 축산농가
○ 축사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기자재 지원 - 자동급이시설, 자동목걸이, 환풍기, 개체관찰용CCTV 등
2024. 1. 3.~2024.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사업신청서 및 희망품목 견적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