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5-860-380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별 지원금액 직접 요청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
○ 지역가입자로 월별 건강보험료가 22,310원 이하인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별 지원금액 직접 요청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