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3-540-572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