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43-85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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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시술 종료한 후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부부 신분증, 부인명의 입출금통장(사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4
○ 1년이상 충주시에 주소지를 둔 여성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법률혼 난임부부로 난임시술확인서 제출자
○ 체외수정(신선, 동결) : 1회 50만원씩 최대 3회 지원 ○ 인공수정 : 1회 20만원씩 최대 3회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시술 종료한 후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부부 신분증, 부인명의 입출금통장(사본)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