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2-2155-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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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 서초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 - 접수기관 서초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서초구민 중 고위험, 중증정신질환자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고위험,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연 150만원 내 외래진료비, 입원비, 심리치료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 서초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
서초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