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2,000원 정도
상시신청
○ 노숙인시설에서 시군구로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