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1-379-598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시 신청서 작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화순군 12만원, 한의사회 6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시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