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3-231-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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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유아학비지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유아학비지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