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과 (054-73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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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4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관내 저소득층 가정 초중등생 자녀에게 학원수강료 혹은 학습지 방문지도료 바우처 카드 지원 - 학원수강 : 1인/월, 초등학생 100천원, 중학생 150천원 - 학습지·예체능 : 1인/월, 초중학생구분없이 80천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