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02-33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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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 구비하여 주민센터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 -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으로 보조금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 구비하여 주민센터 제출
- 신분증 - 장기요양등급외A,B 판정서(최근 3년 이내) -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지원자격이 '일반'인 경우 허리,무릎관절 이상에 대한 의사진단서(소견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