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신속민원처리과 (041-67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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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자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