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1848),
- 신청방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 임가에 복구를 위한 보상금, 융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