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055-831-2196),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상시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