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화순군 난임진단비 지원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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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진단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최초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등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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