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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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 접수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신청기간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제출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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