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1-888-317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 및 주민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세대주가 부산시 거주 1개월 이상인 가구 중 법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5백만원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 최저생계비 : 1인 최대 280,000원~ 4인최대 730,000원 지급(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 기타급여 : 해산급여(출산 및 출산예정시 700,000원), 장제급여(사망시 800,000원), 연료비(1가구당 1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 및 주민센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기타 증빙자료(소득재산 관련)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