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검사총괄실 (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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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