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256),
- 신청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11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 접수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산업 단지가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접수기관 별 상이
한국산업단지공단 11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한국산업단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