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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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친화과 (043-539-43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 접수기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문의처

가족친화과 (☎043-539-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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