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2~4월
- 전화문의 농정과 (032-930-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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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 - 벼 재배 면적 0.1ha당 30개씩 지원
매년 2~4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