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특허청 콜센터 (1544-8080),
- 신청방법 대상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공공의 이익 및 출원인의 이익 보호를 고려하여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 출원인 누구나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 아래 개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65세 이상 고령자 - 시한부 환자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특허청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