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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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절차 : 접수 → 지원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에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목재산업 육성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가능)
○ 공모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제재, 가공, 방부, 목탄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 생산업 운영자로 목재산업시설 신규 설치 - 개소당 최대 2억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상시신청
○ 신청절차 : 접수 → 지원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에 접수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지원신청서 ○ 목재생산업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등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 최근 3년간 국산원목매입실적증명서 ○ 일반현황 및 사업계획서 ○ 최근 3년간 수출증명서 또는 ks인증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