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061-53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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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수산물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
○ 수산식품 가공에 필요한 자동조합기 및 탈수기, 이물질선별기, 절단기, 금속검출기, 세척기, 가공생산설비 등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