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입양축하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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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촉진시켜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양육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2-2600-549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

제출서류

입양지원금 지원 신청서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2-2600-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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