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설국 농업정책과 (033-560-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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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신규농업인(교육이수자 및 농업경영체 등록)
○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