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전화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신청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 접수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지원형태 현금
2024.04.23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 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기준중위소득 120% * 사업공고 확인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생애1회)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