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친화과 (043-539-3974),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 보육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지원(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 완화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학부모 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 -민간 : 만3세(113,000원), 만4세(93,000원), 만5세(83,000원) -가정 : 만3세(120,000원), 만4세(113,000원), 만5세(103,000원)
상시신청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 보육료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