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 (055-392-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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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최저금액 16,440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