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055-670-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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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4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상시신청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