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과 (054-830-616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월 12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또는 유족증 사본, 등본 사본, 지급통장 사본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급통장 사본,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