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94),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물
2024.04.24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