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월 중 신청
- 전화문의 영양군청 유통지원과 (054-680-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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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영양군’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미만인 실제 영농 종사자(단, 영양군전입 이전 주소지가 읍·면인 경우,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야 함) ○농업경영체를 등록한지 2년 이내인 자
귀농 농가 지원사업과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 귀농 농가 지원사업 : 세대당 5백만원(보조80%, 자부담20%)한도 내에서 생산기반시설 지원(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축산분야 가공처리시설, 농기계 구입) ○ 귀농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세대당 5백만원(보조80%, 자부담20%)한도 내에서 주택수리비 지원(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 세대당 5백만원(보조80%, 자부담20%)한도 내에서 생산기반시설 지원(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축산분야 가공처리시설, 농기계 구입) ※ 유의사항 : 농지 임차·구입비와 가축입식비 제외
매년 1월 중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