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월초
- 전화문의 동남구 산업교통과 (041-521-429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농작물 재배농가
○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농작물 재배농가 ○ 지원기준 : 1대당 325천원(보조50%)
매년 1월초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