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31-8082-72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동 축산계 방문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축산농가에 폐의약품 처리 지원
○ 관내 축산업이 허가(등록)된 농가
○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공병 등 폐의약품 처리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동 축산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