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33-460-221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제외자 : 건강한 자 및 타 건강검진 수검 가능 대상자)
○ 관내 의료급여수급 노인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에 대한 수검(인제군보건소) 및 수검비용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