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5.01.13~2025.01.17
- 전화문의 지역개발실 주택팀 (033-370-2151),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공인인증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12.06
무주택 젊은 계층(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거주 및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유입 및 지역재생 효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모집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가 가능한 전입 예정자 및 세대 ※ 현재 영월군 공공임대주택(우리가, 서로가, 모두가, 도라지마을)의 계약자는 신청 불가 ○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 청년 :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자, 미혼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 신혼부부 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중이며 6세이하 자녀를 둔 자,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주거약자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이하+우대비율 (1인가구 20%, 2인가구 10% 가산하며, ‘23.3.28.이후 출생 자녀(태아포함) 1인 10%, 2인 이상 20%가산 적용) ○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0,000원 이하+우대비율 - 자동차가액: 37,080,000원 이하+우대비율 ( ‘23.3.28.이후 출생 자녀(태아포함) 1인 10%, 2인 이상 20%가산 적용) ※ 신청자격 및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https://www.yw.go.kr)의 해당 공고문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급주택: 영월군 청년주택(영월읍 덕포리 815번지 일원) - 공급규모: 102호(청년 32호, 신혼부부등 64호, 주거약자 6호) - 주택평형 : 39형, 49형 ○ 주요일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24.12.09.(월) - 신청접수: '25.01.13.(월) ~ 01.17.(금) - 입주대상자 및 호수 추첨: '25.05.14.(수) 10:00 * 추첨방식: 공정추첨 시스템 활용 - 당첨자 발표: '25.05.16.(금) 10:00 이후 * 추첨영상 공개 - 계약기간: '25.06.02.(월) ~ 06.05.(목) 10:00~16:00 - 입주예정일: '25.08.04.(월) * 입주예정일 기준 45일 이내 입주 ※ 상기 일정은 공사추진 및 입주자격 조사 등 행정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25.01.13~2025.01.17
온라인 신청 :정부24(공인인증서 신청)
○ 공급신청서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무주택서약서 ○ 자산 보유사실확인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전부표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신청자 본인(필수) - 배우자(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경우) - 예비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번호13자리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영월군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영월군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만 제출]: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임신진단서(또는 출생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원수 산정 및 소득자산 검증 시, 태아(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원수 산정 및 소득자산 검증 시, 입양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중증장애인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지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자),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전 등록자)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바.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등부터 7등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https://www.yw.go.kr)의 해당 공고문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