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
○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 ․ 전입후 3개월 경과 : 10만원 ․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 40만원 ․ 첫지급후 3년 경과 : 50만원
상시신청
방문 신청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