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일자리정책과 (052-29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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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보조사업자 확정 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을 구매하여, 공급확인서와 구매내역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하여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여 가축의 사료효율 증가로 경영을 개선하고자 함
소, 돼지, 닭(오리), 염소 등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및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보조사업자 확정 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을 구매하여, 공급확인서와 구매내역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