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상반기 23.1.27.~2.26. 하반기 23.7.24.~8.2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가 원칙이나, 면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형제·자매·배우자만 가능
- 청소년의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대리 신청 할 경우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 신청
(가족관계 및 대리인 자격 확인 필요)
- 시설아동, 신변보호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사업시행 군·구 내 위치한 시설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제출서류
❍ 온라인 : 인천e음 앱 신청
❍ 오프라인 :
①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서 1부(서식 1)
② 신청인별 제출 서류
- 청소년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 단, 신분증 없을 경우 의료보험 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 부모·가족·친족 :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후견인·법정대리인·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 대리인 신분증사본, 대리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