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사회복지과 (061-27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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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목포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산출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자)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대상으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목포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산출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