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01.01~2023.01.31
- 전화문의 보은군청 농정과 (043-54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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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
○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보조 50%) 지원
2023.01.01~2023.01.31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