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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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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