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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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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 (063-713-5669),
  • 신청방법 ○ 유선,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국민연금공단), 모바일앱(내곁에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이후에 납부재개 신고 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미만* (2022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및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내용

○ 연금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기간 증대 추진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2022.7.1.부터 시행 중~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유선,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국민연금공단), 모바일앱(내곁에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 (☎063-713-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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