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41-521-4251),
-
신청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상시신청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방문 신청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