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2-2680-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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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