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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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2-2680-6198),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 (☎02-2680-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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