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63-29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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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만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 농지(매입, 임차), 교육훈련,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농업인 : 귀촌 지원(교육훈련, 이사비만 가능) ※ 농지는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주택, 농지 관련 중복 지원 불가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