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2024.04.24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대상과 동일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접수기관 별 상이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