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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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제출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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